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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현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2 - 24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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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우리나라를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된 론스타 투자중재사건(ISD)의 중재판정이 조만간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구금액 자체가 전례 없이 크고, 문제가 된 외환은행 인수 및 재매각 과정에서의 여러 불법성 논란이 있었기에 판정 결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 역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일부라도 패소하는 경우에는 정치, 사회 각계에 주는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패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맞물려 최근 언론 등에서 론스타 사건이 집중 조명되고 있고, 특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적법했는가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즉,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우리 국내법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투자였는지의 여부를 두고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논란의 첫 번째 쟁점은 우리 정부가 당시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6.16%로 낮게 잡아 부실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게 함으로써, 우리 은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둘째, 론스타 자본의 성격이 산업자본이며, 따라서 이는 우리 국내법(은행법)을 위반한 투자이므로 ISD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불법성에 기한 관할항변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재절차의 심리종결 선언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론스타 투자의 위법성을 주장하기에는 금반언의 원칙, 관할항변 제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큰 실효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곧 내려질 중재판정에 대한 사후대처일 것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관련 국제조약에 의한 중재판정 취소신청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취소신청 시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중재판정취소가 인용되는 확률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어서, 이 역시 큰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에는 이번 론스타 사건을 교훈 삼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고, 대응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나 학계 등을 중심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는 ISD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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