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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갑순 (동국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5 - 1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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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이 물납가능재산의 범위에 제외되는데, 예외규정을 두어 일부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수납하는 단계와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을 공매처분하는 단계에서의 가치평가방법은 각기 다른 관련법에 따르고 있다.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단계에서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해당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반면,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을 처분청이 공매처분하는 단계에서는 국유재산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을 공매처분하는 단계에서 그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상 매출액 추정방법과 자본환원율의 설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방안은 먼저, 국유재산법상 매출액 추정방법을 정교화할 수 있도록 1단계에서의 평가연도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표본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물납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현실적인 자본환원율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자본환원율은 물납법인이 비상장법인의 특징, 중소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영업전망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환원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최소한 중소기업 대출이자율, 상호저축은행 기업대출이자율 또는 이 이자율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환원율을 최소한 무보증 3년만기 회사채(BBB+) 유통수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국유재산법상 자본환원율을 취득원인으로 구분하여 물납 비상장주식의 자본환원율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물납을 원인으로 국가가 취득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자본환원율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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