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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7 - 9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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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된 농업환경에서 농업보상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농산물 거래환경과 시장의 변화 뿐 아니라 기후변화를 요체로 하는 농업환경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직접지불, 피해보전, 농업가격안정제를 포함한 농업부문의 보상제도에 관한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제적 부담을공동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합의할 수 있으며, 형평의 원리에 입각한제도화의 수준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요건, 수단, 절차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영농보상은 국가 존속의 근본이 되는 농업의 공공성에 주목하여 입안된 제도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보장과 제34조의 생존권 보장에 근거를 둔다. 토지보상법 제78조의 영농보상은 생활보상이자 농업권보상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농보상은 ‘경작자 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있다. 다른 한편 개방화된 농업환경에서의 영농보상은 농업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간접적인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바, 소득보전제도 또한 영농보상과 마찬가지로 경작자보상의 원칙에 기초한다. 최근 직접소득보전제도는특정 농지의 작목을 중심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농업보상에는 녹지, 생태, 경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은 직접 농업생산의 순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다원적인 농업의 기능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이때의 보상은 경작자 보상의 원칙과는 다른 사회공동체의 공존을 위한 원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다원적 관점은 향후영농보상제도를 개선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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