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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7 - 7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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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의 수용 및 보상절차가 사업시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정당보상은 수용보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보상은 조정보상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조정보상은 원칙적으로 완전보상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보상의 필요성이나 수준 등은 입법자의 형성적 자유에 맡겨져 있다. 헌법상 정당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시장가치를 반영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토지보상은 공시지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시지가의 산정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비판도 있다. 보상위탁제도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시장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보상법률주의의 관점에서 소위 간접손실보상에 대해서도 부령(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을 법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공공성만 강조되고 있으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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