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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민승 (대법원 재판연구관)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9 - 272 (7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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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경과 금반언은 미국의 판례법에 의해 확립된 법리로, 모순되는 주장을 금지하는 금반언(estoppel)이 특허법에 적용되어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취득과정에서 특허청에 대해 취한 행동(보정이나 의견진술 등)에 반하는 주장을 후의 특허침해소송에서 금지하는 법리이다. 기존의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등은 균등 침해 성립의 한 요소로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닐 것’을 제시함으로써 출원경과 금반언을 인정하고 있는데, 의식적 제외 여부는 ‘명세서, 심사관의 견해, 출원의 보정서 및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만 설시하고 있고 금반언에 의한 균등 배제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의식적 제외 여부는 출원경과에서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유연한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고 최근인 2017. 4. 26.에 선고된 대법원 2014후638 판결은 이를 보다 명확히 선언하였다. 권리범위의 명확성을 일정 부분 희생해서라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균등론의 취지, 균등론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폐해는 균등의 다른 네 가지 요건들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점, 추정 금반언의 입장도 예측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문제는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판결들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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