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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77 - 1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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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받기 위하여 청구범위를 의식적으로 제외・한정한 의도가 있는 경우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어 균등침해가 부정되지만, 그 출원인의 의도참작의 판단기준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에서는 보정이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출원인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제3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특허권자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제3자는 공시기능을 가진 특허공보와 보정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근거로 특허침해가 되지 않도록 회피설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출원인의 의도참작을 하는 경우라면, 제3자는 의견서뿐만 아니라 출원인의 모든 행위와 주장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후 회피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공시기능을 가진 특허공보로부터 회피설계로 개량발명하여 산업발전을 촉진시킨다는 특허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출원인의 의도참작은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견서(심사, 재심사)에 기재된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원칙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출원경과의 태양별 출원인의 의도참작과 쟁점
Ⅳ. 출원인의 의도참작 판단기준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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