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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金善玉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한국관세학회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87 - 29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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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약속을 신뢰한 당사자는 진행되는 교섭을 , 진전시키기 위해 교섭과정에서 비용지출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교섭은 중단되고 손해만 남은 경우 그 손해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를 취급하는 방법에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미국에서는 “신뢰보호(reliance protection)”와 “거래의 공정성과 형평(fairness and equity)"의 관점에서 교섭중단의 책임문제를 취급하고,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 적용을 통하여 계약체결 전 교섭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비용의 발생을 유인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뢰이익보호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신뢰이익보호의 요건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체약을 약속하는 약속자의 표시 또는 행위는 피약속자의 신뢰를 높이는데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피약속자의 작위, 부작위를 유인한 선행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둘째, 피약속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즉, 피약속자의 신뢰행위에 대해 정당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셋째, 약속신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제조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 그 자체는 정의롭지 못한(unjustice)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계약교섭과정에서의 약속에 대한 신뢰보호
Ⅲ. 약속적 금반언 법리 적용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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