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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연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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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 국민의 공포 대상이 되었던 전염병인 메르스와 관련하여 건강권을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제한이 동시에 다른 기본권의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본권제한의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사전적 예방적인 맥락에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방지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적인 이익에 대한 상호 비례성을 신중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으며, 인권 존중이라는 본질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헌법개정시에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보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개정에 있어서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전염병인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건강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건강권은 국가에 대하여 건강한 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을 유지하도록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결국 헌법이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 건강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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