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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5 - 27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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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하여 양벌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소비자법은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점은 양벌규정상 법인 책임에 있어서 과실책임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합치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단서 규정만을 신설하여 이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종업원 등의 책임문제를 비롯하여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문제, 법인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 및 형벌의 적정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양벌규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소비자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벌규정에서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벌칙규정에서 그 의무자로 종업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신분범죄에 대하여 비신분자에 의한 범죄성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추적용의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법상 의무규정에서 의무자를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종업원 등을 추가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종업원 등을 추가함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모든 의무조항에 종업원 등을 추가할 것이 아니라 종업원 등에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규정(금지 규정 등)에 한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벌규정에서는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과실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과실이어야 한다. 그 결과, 대표자는 고의범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벌칙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양벌규정의 내용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법인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에 있어서 논란은 있지만, 이를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양벌규정상 법인 등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기 위해서 검사가 법인 등의 과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경우, 고의범 또는 과실범(양벌규정)에 상관없이 동일한 형벌(벌금)을 부과받으며, 개별벌칙규정에서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 사업자 역시 고의범과 과실범(양벌규정)에 상관없이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받게 된다. 이는 형벌의 적정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벌칙규정상 개인과 법인의 형벌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정될 경우, 양벌규정상 법인의 벌금형은 개별벌칙규정상 개인에 대한 벌금으로 정하거나 개인 또는 법인 모두에게 개별벌칙규정상 벌금형 중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형벌의 적정성 원칙에 합치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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