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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그림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86권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07 - 1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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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양벌규정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판례가 나왔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법」제94조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2017헌가30)을 내렸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 영업주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즉 동법 상 제94조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주의 독자적인 책임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양벌규정은 2007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5헌가10)을 내린 바 책임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영업주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양벌규정에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양벌규정들이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동법상에 개정되지 아니한 양벌규정이 아직까지 잔존하여 위헌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울 일이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다시 양벌규정을 돌아보았을 때, 현재 적용되고 있는 획일화된 양벌규정의 미흡한 점을 수정·보완하여 개선된 양벌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획일화된 양벌규정을 위한 입법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법인 또는 개인 영업주의 명령·지시·요구·승인·대가 제공에 의하여 직접 행위자가 범죄행위로 나아갈 경우도 포함하는 양벌규정의 구성요건을 보충하는 방향, ② 법인과 개인 영업주에 대한 벌금형을 반드시 분리하고, 벌금형 외에도 법인 영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형벌의 방안(법인해산형, 법인활동영업정지·취소형, 징벌배상형, 공계약배제형, 법위반사실공표형, 법인보호관찰제도)을 형벌로 규정해야한다는 방향, ③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법인 또는 개인 외에 법인격 없는 단체도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는 방향, ④ 직접 행위자의 위반행위는 법인 또는 개인의 행위로 연결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 표현을 추가해야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필자가 제시한 것이 완벽한 양벌규정이 될 수 없겠지만 한 단계 나아간 양벌규정을 내놓기 위해 고심해보았다. 개선된 양벌규정이 사회질서 유지와 법인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제 기능을 다한다면 양벌규정 제도의 발전과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벌규정이 최초 도입된 후 70년이 지났다. 앞으로의 70년을 책임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연구와 이론가 및 실무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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