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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성훈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5 - 2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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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처벌은 양벌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벌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처벌의 근거(과실책임인지 여부), 과실의 인정 방법(과실의 추정) 등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전개되었다. 과실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일련의 결정을 통하여 법인처벌의 근거는 선임감독상의 책임이라고 교통정리를 해 줌으로써 이제 예전만큼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2007년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 선언을 하면서 그 이유로서 동법상의 양벌규정에 업무주 처벌이 무과실 책임의 형태로 되어 있어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그 이후 면책규정이 없는 양벌규정에 대하여 줄줄이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거의 모든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을 도입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 졌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주의 면책요건으로서 ‘감독의무의 이행’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이, 개정된 기업처벌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주가 어떠한 내용의 감독조치를 어느 정도 이행하여야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하는지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업무주의 감독의무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감독의무의 이행여부에 관한 입증 및 면책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법인의 감독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개정된 기업처벌규정상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내용과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업은 자신의 면책을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된 기업처벌규정은 형법상의 기본원칙인 명확성원칙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서, 법인의 감독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관점에서 미국에서 발전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확대된 준법프로그램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준법프로그램이 기업의 감독책임의 내용의 명확화와 기업의 면책을 위한 일응의 기준을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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