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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옥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卷 第1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33 - 273 (41page)
DOI
10.33982/clr.2022.02.28.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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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EU 역시 FDI 규정으로 제정하여 통일되고 강화된 EU 회원국의 외국인투자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열거하는 대상에 방위산업은 물론이고, 주요기반시설, 첨단기술, 민감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심사기준으로 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실질적인 위협과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EU 회원국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진국이고, EU의 법은 세계 규범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EU와 그 회원국인 독일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규제를 가하는 현재 추세는 입법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역시 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핵심기술과 산업, 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은 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안보와 보호의 관점에서는 미흡한 바, 본 논문에서는 선제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AWG, AWV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규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규범 체계
Ⅲ. 독일의 AWG, AWV
Ⅳ.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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