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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미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75집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21 - 262 (42page)
DOI
10.18496/kjhr.2022.02.7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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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제 식민지기 밀조주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입각하여 총독부의 자가용주 통제 정책과 밀조주 단속 양상을 검토한 것이다.
조선에서 술은 전통적으로 자가생산과 자가소비 방식이 주된 형태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소위 지역마다, 집집마다 고유의 방식으로 가양주(家釀酒)를 제조하는 관습과 일상이 고착되었다. 그런데 일제의 식민통치와 더불어 도입된 주세 제도는 조선의 전통적 자가용주 문화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미 1909년의 「주세법」(법률 제3호) 공포로 ‘주류 제조의 면허제 및 신고제’가 시행되었고 한일병합 후에는 1916년 「주세령」(제령 제2호)을 제정하고 개정을 거듭하면서 자가용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갔던 것이다. 이는 곧 전통적으로 음식의 한 종류로 여겨졌던 술이 근대적 규율 체계 속에서 주세로 대상화되고 기호품의 하나로 취급되는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식민지기 밀조주의 문제화 과정은 조선인이 지극히 일상적으로 영위해오던 주류의 자급자족에 총독부의 단속이 개입됨으로써 갈등이 촉발되는 지점을 갖는다.
그러나 밀조주 단속에서 총독부는 큰 한계를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오랜 전통으로 자가용주 관습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인력과 경비를 계속 충원해야 하는 부담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독부가 벌금 처벌의 경감을 꾀함으로써 밀조주 단속의 법적 강제성을 희석하고자 했다면 그 대신 대중의 정신적 교화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주력한 면모가 확인된다. 이는 밀조주 방지에 조선인의 자발적 각성을 강조함으로써 단속 행정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자구책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 수법이 치밀하여 그 단속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사실에서 볼 때 대중적으로 밀조주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었다. 이에 조선인의 자발적 참여와 자각을 유도하는 다양한 활동이 수반되었지만, 밀조주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되어 갈등을 반복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자가용 주조(自家用 酒造)의 전통과 문화
3. 식민지기 자가용주(自家用酒)의 제한과 통제
4. 총독부의 밀조주 단속 논리와 그 양상
5.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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