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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준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25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1 - 2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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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L(P)은 제5장에 흠결있는 합의라고 하는 제목 하에 제48조 착오, 제49조 사기, 제50조 강박 그리고 제51조에 불공정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흠결있는 합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제52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제52조 취소의 통지, 제53조는 추인, 제54조 취소의 효력, 제55조 손해배상, 제56조 구제의 배제 또는 금지 그리고 제57조 구제의 선택을 규정하고 있다. 흠결있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취소기간을 달리 하고 있는데, 가령 사기, 강박 또는 불공정한 이용의 경우 1년의 취소기간을 그리고 착오의 경우 6개월의 취소기간을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상대방당사자로부터 일방당사자의 계약자유가 용인할 수 없는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취소기간의 연장은 적합하다고 한다. CESL(P) 제54조는 당사자들의 취소권의 유효한 실행에 대한 법적효력을 규정한다. 첫 번째, 계약과 관련하여 소급적 무효를 규정한다. 취소의 주된 성질은 단지 장래효만을 가지는 해제와 반대로 그것의 소급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제54조는 취소를 구분하여 보여준다. 두 번째, 특정조항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러한 계약전체가 무효가 되는 가의 문제에 대해 규정한다. 세 번째, 원상회복에 관한 제17장 규정을 참조하여 양도된 목적물의 원상회복에 관한 문제를 설명한다. 착오가 있고, 기망되었고, 강박을 받고 이용된 당사자의 손상된 상황을 상대방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서는 당해계약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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