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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우진 (서울대학교) 이은정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57 - 82 (26page)
DOI
10.46758/kjle.2022.04.1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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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 또는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s)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총수일가 지분율은 합산 시 분모에서 계열사 간 출자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중복 계상함으로써 총수일가 지분율을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있다. 반면,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별 기업에 대한 현금흐름권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대상으로 (가중)평균하는 경우, 분자에서 가공자본인 계열사 간 출자가 중복 계산되어 총수일가의 현금흐름권이 과대평가 된다. 2021년 5월 기준 공정위 기준에 의하면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3.5%에 불과하나,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분까지 포함한 후자의 경우 32.1%에 이른다. 공정위 산식 분모 또는 현금흐름권 산식 분자에서 중복 출자를 제거하여 도출한 기업집단 전체 현금흐름에 대한 총수 일가의 실질적인 지분율은 20.2%이며, 자기주식을 제외할 경우 21.5%이다. 이는 계열사 현금흐름권 평균보다는 낮지만, 공정위가 발표하는 총수일가 지분율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향후 대규모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공시제도 개편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집단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 현금흐름권
Ⅲ. 자료 출처와 표본 구성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주식소유 현황 공시제도 개선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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