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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 - 25 (23page)
DOI
10.35505/sjlb.2017.0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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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구분은 이행소송, 확인소송, 형성소송이라는 3가지 형태의 구분이다. 이러한 소의 구분은 특정 분쟁에서 당사자에게 어떠한 구제를 부여하는 것이 좋은지를 결정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론의 출발점으로서 원칙적인 분류(3가지 소송 중의 어느 하나인가)와 예외적인 대응(별개 소송으로서의 특징을 인정할 수 있는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소의 분류와의 관계에서 종종 논의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도 다루는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있다. 유사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가 형성소송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도 마찬가지로 형성소송인지 아니면 용어 그대로 확인소송인지 다툼이 있다.
이 연구는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소송형태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고 할 수 있고,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의 교과서에서도 주된 논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리뷰하고 보충한다는 점에도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아무래도 일본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고 할 수 있고, 그 점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확인소송인지 형성소송인지는 어떻게 보면 상법(회사 법)이 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굳이 어떠한 이론=논리가 가장 정합적인지, 정치한지에 국한해서 말한다면, 대세효를 설명하기 쉬운 것은 아무래도 형성소송이다. 그러나 회사법의 규율로서 특수한 형태의 소라고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송법의 입장에서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고, 소송법상으로도 그러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소송상 특별한 제소형태, 즉 회사법상의 특수한 확인소송으로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결국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회사법이 인정한 특수한 형태의 확인소송이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판례
Ⅲ. 학설
Ⅳ. 일본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예컨대, 사원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하여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 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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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불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상법 제3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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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5. 13. 선고 69다279 판결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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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4. 25. 선고 62다836 판결

    가. 주식회사의 취체역(이사) 또는 감사역(감사)의 해임 또는 선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주주총회에서 해임 또는 선임된 취체역(이사) 또는 감사역(감사)은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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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가. 임원선임의 임시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동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피고나 소외인들이 모두 그직을 사임하여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되고 그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이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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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가.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 소에도 같은 법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확정 전에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형식상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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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

    가. 원래 상법 제380조에 규정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법적 성질이 확인의 소에 속하고 그 부존재확인판결도 확인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적용되는 상법 제190조의 규정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에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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