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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길모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07 - 1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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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배임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논거는 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배임죄의 주체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배임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련성’이라는요건을 요구하며 배임죄에 대한 제한 해석을 제시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상판례에서 새마을금고의 전무로서 업무전반을 관리하고, 여유자금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여 원금손실의위험이 있는 이 사건 각 투자상품을 매입하였음에도 대법원은 배임죄를 부정하였다. 그 논거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가벌성의 확장이 문제되는 배임죄에 대한 새로운 제한 해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산상 이익 또는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대상판례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여 보면, 우선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입장을 밝히고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려 했다면 전원합의체로 심리ㆍ판결했어야 했다고 생각되고, 다음으로 ‘대응관계가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라는 용어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관련성 개념으로 배임죄를 제한하여 해석할 경우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재산상이익과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요한다고 해석하되, 배임죄를 침해범으로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해석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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