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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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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전부개정안에서 규정한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는 전자상거래시장을 형성한 자에게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책무를 구체화 한 것이다. 비록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서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들과 회원계약을 맺고 있으며 안정적인 소비자 계약 체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조치 의무가 과도하다고 무조건 배척할 사항은 아니다. 전부개정안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마련해 나가면서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리콜 대상 재화 등의 판매 차단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자 및 상품정보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리콜제도 운영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와 상품정보의 결합도 요구된다.
현시점에서 전부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향후 전자상거래법에 위해방지 조치의무가 입법된다면 고시에서 상세하게 규정될 예정인데, 고시에서는 위해의 개념, 중대한 손해 등의 정의, 위해방지 조치의무 관련 구체적 내용, 위해방지 조치의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제출, 위해방지 조치의무 해태에 따른 책임, 리콜대행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기
Ⅱ. 정부의 소비자 안전관리제도와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비자 거래정보 관리
Ⅲ.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와 고려사항
Ⅳ.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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