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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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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3 - 7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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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CISG의 적용과 관련한 중국 CIETAC의 판정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CISG가 발효된 시점부터 체약국으로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분쟁을 발생시 상사중재를 통하여 CISG를 많이 적용해 오면서 일정한 경험을 축적하여왔다. 하지만 중국은 영역의 다양화, 기준에 있는 법률체제의 충돌 등 측면에서 실제로 물품매매분쟁에 관한 사례에 CISG를 적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및 문제도 많이 존재한다. CISG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적용여부는 직접적용과 간접적용으로 나눌 수 있으나 중국의 경우 CISG 가입당시 간접적용 즉, CISG 제1조 제b항을 유보하였다. 물론 한국과 중국은 CISG체약국으로 CISG가 직접적용 되지만 중국의 CIETAC이 간접적용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중국의 국내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리라 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홍콩의 경우를 별도로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입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다음의 몇 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직접적용과 관련하여 CIETAC이 전반적으로 CISG의 적용과 관련하여 적합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지만 일부사례에서 당사자의 국적을 검토하는 등의 오류를 범한 사례도 존재하므로 계약당시 준거법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간접적용과 관련하여 중국의 CIETAC은 사실 당사자자치원칙을 수용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전의「CIETAC 중재규칙」은 계약의 조건에 근거하여 법률을 참조한다는 내용만 있었으나, 2012년「CIETAC 중재규칙」제49조 제2항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다’는 당사자자치원칙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때문에 과거의 CIETAC 판정에서는 당사자자치원칙이 인정되지 않고 CISG 제1조 제b항의 유보선언에 따라 중국 국내법을 적용해왔다. 2012년 이후의 판정에서 당사자자치원칙을 적용하고 있는지는 추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CISG 제1조 제b항의 유보선언과 관련하여 이를 철회하자는 중국 국내학자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끝으로, 홍콩과 관련하여 중국에 홍콩이 편입되었던 1997년에 UN에 제출한 ‘홍콩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제’에 관한 성명서에 CISG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각 국가가 혼선을 빗고 있다. 따라서 CISG는 홍콩의 지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국내기업들은 홍콩과의 거래시 명시적으로 준거법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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