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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85 - 21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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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형사배심제의 헌법적 근거는 미연방헌법 수정(증보)조항 제6조(Amendment VI, 이하 수정 6조)에 마련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공정한 배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배심재판의 공정성을 충족하는 요건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 흔히 유죄평결에서의 만장일치제 운영이 핵심적 요건 중 하나로 제시되어 왔다. 관련하여 2020년 연방대법원은 Ramos v. Louisiana 판결을 내리며 수정 6조의 해석상 형사배심의 유죄평결에서는 배심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고 이는 연방과 모든 주의 형사배심 운영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관 임명 이전부터 스스로를 원의주의자라고 지칭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Ramos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집필하며, 형사배심 유죄평결의 만장일치제가 수정 6조의 채택 당시 법문의 본래적 의미에 해당되고 역사적 상황에 대한 자료를 통해 이것이 확인된다고 논증하였다. 그는 형사배심 유죄평결의 만장일치제가 영국법과 코몬로의 전통이었으며 이러한 제도는 북아메리카에 마련된 신생 식민지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등 수정 6조 채택 무렵 만장일치제는 배심제 운영의 필수요건으로 승인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제헌 이후에도 일관되게 주요 법률가들은 형사배심의 유죄평결에서 만장일치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헌법 문언의 본래적 의미를 확인하는 해석 방식을 흔히 원의주의라 칭한다. 원의주의는 사법부의 재량 일탈을 통제하기 위해 헌법제정자의 의도에 충실한 해석을 강조하며 출현하였다. 이후 헌법제정자들의 의도가 아닌 헌법 문언의 본래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헌법해석의 핵심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신(新) 원의주의가 출현하며 고서치 대법관 등 현재 연방대법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 원의주의는 고정(화) 명제, 공적 의미 명제, 문언의 강제력 명제, 해석-구성 구별 명제 등으로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는데, 결국 역사적 자료들에 대한 탐색을 통해 법문을 중심으로 그의 본래적 공적 의미를 발견하려 한다. 이러한 신 원의주의에 대해서는 해석자가 현재 시점의 배경과 지식으로부터 절연되어 헌법 문언의 본래적 의미를 온전히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헌법제정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미래의 상황에 문언의 본래적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비판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Ramos 판결에서 고서치 대법관의 원의주의 헌법해석에도 유효한데, 무엇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을 통하여 만장일치식 배심평결제가 제헌 당시 보편적으로 승인되지 않았고 그 후 일관되게 지지되지도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Ramos 판결의 결론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고서치 대법관이 수정 6조의 본래적 의미를 확인하는 논증 방식, 즉 원의주의 헌법해석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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