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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동언 (법무법인 화우)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5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66 - 208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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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로 도입된 배심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검토한다. 배심제는 단순히 재판에 국민이 참여하고 감시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하부구조로서 정부의 권력 남용을 촘촘히 통제하는 주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미국 배심제의 역할을 검토하며, 특히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수정헌법 제4조, 제5조, 그리고 제6조의 기능 및 역사적 배경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미국의 역사에서 배심제가 정부권력이 남용을 통제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민주주의의 하부구조라고 판단한다.
우리나라에서 2008년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로 도입된 배심제에 대한 의심이 아직 많은 상태이지만, 지난 5년간의 실시 경과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안착되었다고 판단된다.
미국에서는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통제로서 배심제가 활용된다. “사법적 사회안전망”에는 배심제에 의한 공정한 형사소송절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배액배상제도, 그리고 집단소송제도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사법적 사회안전망 아래에서 불법행위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신뢰는 증진되며, 나아가 국가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사법적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제도가 존재하나,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배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의 하부구조로서의 배심제
Ⅲ. 미국 배심제의 구체적 내용
Ⅳ. 우리나라에서의 배심제 실시
Ⅴ. 미국의 사법적 사회안전망(Judicial Social Safety-Net)과 배심제
Ⅵ. 우리나라의 사법적 사회안전망 도입 현황
Ⅶ. 민주주의 실천의 핵심 개념: 배심제와 사법적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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