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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소영 (건국대학교) 배정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53 - 3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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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행 자치경찰제도 상 112 신고체계와 지역경찰의 조직 및 사무 배분의 적정성을 재고하기 위한 담론이다. 이 담론의 첫 번째 쟁점은 사무 배분의 혼란을 이유로 지역경찰을 자치사무로 이관하자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지역경찰이 자치경찰로 분리되더라도 국가·자치 사무의 혼재가 해소되지 않는다. 둘째, 지역경찰이 국가경찰로 편제됨에 따라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범죄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현행 순찰활동의 효과성은 미비하며, 오히려 폭증한 112 신고 출동-대응력과 초동조치가 더 강조되고 있다. 셋째, 일선 관서의 자치경찰 인력 부재와 치안활동에 대한 시민참여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범죄예방활동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지역경찰의 인력 감소로 현장대응력은 오히려 역부족한 상황이다. 실상 APO, CPO, SPO 등 전문인력은 경찰서에 편제되어 있는데, 지역경찰관에게 업무만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지역경찰 조직 및 역할 재정립과 자치경찰의 단계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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