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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은정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73 - 29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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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의 다양화와 합병과 기업구조 개혁 등, 정부 주도의 기업구조 건전화 작업으로 인해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논의가 상당 기간 제기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한다면, 2020년 다중대표소송의 제정은 시기적절해 보인다. 「상법」 제406조의2를 살펴보면, 지주회사와 모회사의 지분 관계를 50%로 규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 맞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순환출자의 경우 자회사의 지분율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중대표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순환출자가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의 소재를 묻기가 어렵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점 등에 착안하여 우선 대표소송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본 후, 다중대표소송 도입 필요성을 살피고, 입법 타당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에 우리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지배권에 관한 문제는 가공자본에 의한 비정상적인 회사의 지배에서 비롯되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지주회사나 순환출자는 대표적인 비정상적 지배권 행태로 분류되어 한때, 지주회사제도는 금지되기도 하였다. 지주회사와 순환출자제도 역시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촉구하는 이유가 되고 있지만, 순환출자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50%의 지분비율을 보유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순환출자는 자회사의 소유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제도보다 가공자본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기업지배의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 대상기업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을 적용하여 회사의 손해를 전보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된다. 본 연구는 이 점에 관한 현재 우리 법의 보완을 촉구함은 물론, 다중대표소송을 통해 소수주주권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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