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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33 - 2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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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코로나19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격리, 입원 또는 치료, 검사 및 개인정보 제공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방역을 저해하거나 확산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 코로나19가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제1급감염병’에는 코로나19가 개별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제1급감염병’ 중의 하나로 ‘코로나19’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격리의무, 치료의무, 검사의무 및 개인정보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당성을 무엇이 범죄인가라는 실질적 범죄개념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 형사처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예방의 원칙, 그리고 후삭의 과잉범죄화 제한의 원칙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그 결과 격리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은 정당하고, 치료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은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부당하며, 검사거부와 개인정보 제공요청거부에 대한 각 형사처벌조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의심자의 행위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 의무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형사처벌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은 코로나19의 예방과 방지의 최우선수단이 아니라 최후수단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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