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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수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및 라이프치히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61 - 205 (45page)
DOI
10.22853/caujls.2021.45.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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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기후보호는 전 지구적 관심사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중요한 책무다. 따라서 기후보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적, 법적 담론의 대상이었다. 2015년 12월 기후보호를 위해 체결된 파리협정은 국제적 측면에서 기후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새롭게 만들었다. 파리협정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의 법적 구조는 ?교토의정서에서와 같이- 산업화된 국가들의 고정된 감축의무라는 탑다운(top-down) 방식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원국 스스로가 자신의 감축기여를 확정하는 bottom -up 컨셉에 기인한다. 파리협정의 발효 이후 독일에서는 연방차원에서 광범위한 기후보호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방정부는 2016년 11월에 “기후보호계획 2050”을 파리협정에 대한 장기전략으로 제출하였고, 2019년 “2030년 기후 보호프로그램을 위한 초석”을 만들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연방차원에서 구속력있고 개별 주들에 규준이 될 수 있는 연방 기후보호법이 제정, 발효되었다. 동 법률은 2030년까지 배출감축절차를 위한 중간목표 및 2050년까지 온실가스중립목표의 법적 명문화를 체계화하였으며 경제와 사회 및 모든 국가 조직들을 위해 장기적으로 명백한 지향점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 기후보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적 물음이 제기되었고, 이에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 24일 연방 기후보호법률이 2030년 이후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의 목표에 대해 충분치 못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는 미래세대의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들어 동 법률의 일부 위헌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역시 기후보호를 정부의 핵심과제로 두어 다양한 법적, 제도적 조치 들을 취해왔으며, 얼마 전 2050년 탄소중립국을 목표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도 최근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기후) 헌법소원이 계류중에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우리 헌법재판소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독일 정부의 연방기후보호법의 제정과정 및 개정과정에 있어서의 다양한 논의들은 상대적으로 법제적 측면에서 기후보호에 대한 관심사가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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