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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학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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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독일 연방수사청법에 테러방지를 위한 일련의 수단들이 도입되어 연방수사청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온라인수색, 데이터비교조사에 의한 범인탐색, 신분위장수사관 투입, 주거의 시각적 · 음향적 도청, 전기통신감청 등이 규정됨으로써, 그때까지 주 경찰에만 허용되던 권한들이 테러위험의 방지와 관련하여서는 연방수사청도 동일한 수단을 갖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순수하게 형사소추를 위해 허용되는 범위를 훨씬 능가하는바, 도청은 물론 이고 테러용의자를 주거 내 · 외에서 비밀리에 촬영 감시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개인 컴퓨터에 대한 비밀 접근까지도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은밀한 감시권한은 너무나 광범위하여 사생활 보호장치가 흠결되어있다는 비판과 함께 비례 · 명확성원칙의 관점에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6.4.20. 연방수사청법상 여러 수권조항들에 대해 일부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9.11 테러이후 주거내의 도청, 항공안전법, 온라인수색, 사후대비용 통신정보보관과 같은 수많은 반 테러 · 안전 관련법률에 대해 전부 혹은 일부 헌법위반으로 선언한 바 있는데, 연방수사청법에 대한 본 판결은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으며 감시권한의 정당성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연방수사청법상의 수단들 자체에 대한 타당성의 인정을 전제로 구체적인 형성방법에 의문을 표하였던바, 그 핵심에 있어서는 기본법에 합치하지만 몇몇의 규정들은 비례에 합당하지 않아 침해의 위헌성이 있어 일부 개정을 요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은 고차원적 가치를 가지는 다른 헌법상의 이익과 동렬에 위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시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보호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특히, 연방수사청법상의 테러방지 권한들이 나름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일부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테러발생에 결부하여 IS의 테러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음을 이유로 올해 초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독일의 입법현황이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기본권보호의 관점에서 보완이 요구된다고 보인다.
무엇보다, 테러의 감시 수단과 관련하여, 국가의 대내적 안전확보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양자의 법익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할 지난한 과제가 던져졌다. 테러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의 선제적 정보수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안전의 담보를 명분으로 이러한 수단이 항상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여기에도 일정수준의 절제와 한계가 요구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판결의 기본적 내용
Ⅲ. 주요 쟁점의 검토
Ⅳ. 판결의 평가
V.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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