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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95 - 421 (27page)
DOI
10.16960/jhlr.22.3.20210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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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통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애 관한 판단을 중심으로 대상판례인 2018도15868 판례를 평석하였다. 대상 판례에서 대법원은 네이버밴드에 게재된 사이버 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글에 대한 댓글에서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중 ‘비방할 목적’이 두드러진다고 판단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다. 위와 관련하여 2016. 02. 16.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판할 목적’과 구별되지 않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의 명예라는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비방할 목적을 중점으로 두 판례의 논거를 살펴본 후에는 대법원이 지향해야할 판단구조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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