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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인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7 - 22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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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자기 욕구 충족 목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정치 지향성 비방,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특정 표현의 주관적 비속어의 사용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인격 및 명예 침해행위에 대해 영미법 국가들에서는 이를 사적자치의 원리에 위임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타인의 비방행위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인터넷을 매개로 행위의 침해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즉 명예관련 법규범의 실효성에 대한 긍정적 주장도 꾸준하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미법 국가들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경제력이 빈약한 우리나라 국민들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비방죄는 규범적 기능으로서의 실제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과, 일본에서는 형법상 법규범을 바탕으로 비방죄가 존치되고 있다. 인터넷 비방 행위에 대한 법규범은 비록 국제적 입법 형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우리에게만 고유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비방죄에 대한 보편주의 적용은 우리형법의 국제형법 규정 해석론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국제형법 규정에 따르면 형법의 국제적 확장 적용에 적극적이라고 할 수 없다. 우선 우리형법에는 독일형법과 달리 별도의 보편주의 규정이 입법되어 있지 아니하다. 형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요건과 관련하여 보편주의 해석론이 학설과 판례의 틀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하여 비방죄에 대한 보편주의 적용에 있어서 국제적 법규범에 의한 해결방안은 결국 우리형법의 적용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즉 세계 각지에서 누구나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고, 이들 인터넷 매체에도 명예관련 법규범 위반이 행하여지고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국제적 처리방안이 옳다라는 주장은 피상적 범죄처리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보편주의는 속지주의에 따른 형법적용 원칙의 파생원리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보편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면 세계화된 오늘날에 있어서 국제적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인터넷 비방죄의 국내 처리 방안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방죄의 보편주의 원칙 적용론은 결코 표현의 자유의 불합리한 제약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된다. 인터넷 비방행위와 관련하여 법규범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인터넷 세계의 “불법행위 천국” 방지는 정완, 주 119)의 책, 241면. 그러므로 인터넷 비방죄에 있어서 보편주의 원칙은 범죄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타당성 있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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