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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호경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헌법논총 제26권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345 - 38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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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유수면 매립지 등이 소속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 결정하도록 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는, 공유수면과 그 매립지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으로 결정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 전,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과 그 매립지 귀속에 대해 결정할 때,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행정관습법상, 행정판례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준으로 결정해 왔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계속되고 있고, 그 매립지 관할 귀속에 대한 분쟁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후속사건들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에 구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검토되어야 할 것은, 우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받는지, 기속력이 미친다고 볼 경우에 어느 범위의 사건에까지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새로운 법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새로운 절차를 규정한 경우 기존의 결정의 기속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아산만 해역 매립지 귀속을 둘러싼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분쟁을 계기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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