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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8호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1 - 12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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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10611 판결은 아파트분양사업을 하는 법인에서 사후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가에 대한 하급심의 상반된 견해를 정리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인세에서도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국세기본법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일본과 달리 계약해제와 같은 후발적 사유의 처리에 관한 일반적 특례규정이 개별 세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해제로 인한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로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일반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경상적․반복적인 영업활동에서 비롯되는 매출계약의 해제에 대해서는 그 손익변동을 해제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반영토록 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이 문제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 내용,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회계처리 관행에 대한 순차적인 검토와 분석을 생략한 채 결론만을 내놓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와 권리확정주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처음으로 법인세와 같은 기간과세 세목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법리를 독자적으로 내놓았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 납세자의 권리구제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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