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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식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6 - 314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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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인정여부를 둘러싼 문제들이 최근 실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동일하게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하지만 대법원은 그 유형별로 조금씩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문제되었던 것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경우 또는 채권 등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경우이었다. 대상 판례에서는 사후적인 거래대금의 감면이 법인세에 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매매대금 감면이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감면금액(70억원)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2005년)가 아니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년도(2004년)의 수익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계산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이러한 이유로 법인세에 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서 그 의의가 크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하고 있다. 대법원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변경하게 되는 것이 된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확정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사후적인 사유를 이유로 수정하게 되면 조세법률관계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매출에누리에 대한 회계처리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손익을 조정하는 형태로 과세를 해야 한다. 법인의 사정으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조정할 손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다른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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