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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재규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39 - 378 (40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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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계 각국은 수많은 환경법을 제정․시행해 왔으며, 그러한 법령들을위반해환경을훼손한자에대해서는각국에서운용되는소송제도를통해서환경법의입법목적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법과 소송제도는 지구환경위기를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 근저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문제가 있었다. 첫째, 인간중심주의 사상, 즉 인간은 자연 세계의 나머지와 다르며, 그보다더 우월하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우월 의식으로 인해 우리는 인간이 진화의 정점에 있다고보았다. 그리고법체계도이러한사상에토대를두고있었다. 둘째, 생물과무생물을포함한자연의 모든 것이 우리의 재산이며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셋째, 현대사회의 지상과제로서 무제한의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고,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간중심주의 사상과 재산권은 현대 산업사회의 토대를 이루며, 법과 경제로부터 교육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떠받쳐왔다. 개발로 얻은 이익은 환경보전으로얻는 이익보다 늘 우선에 두었다. 이상과 같은 관념의 형성에는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철학, 종교, 도덕, 윤리학 등 오랜역사 속에 뿌리를두고 있었다. 인간이다른 동물과 구별되고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의식은 서구 법체계에 깊숙하게 스며들어 법과 실제의 괴리를 낳았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사고 아래서는 지구환경위기의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서서히싹 트기 시작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인간중심주의 사고를 극복하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생태주의(자연주의) 사상이 대두되기에 이른다.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된 자연의 권리운동이 그러한 사고의 전환을 야기시킨 출발점이 되었다. 물론 당시에는 기존의 인간중심주의에 토대를 둔 법과 제도 아래서 전개된 운동으로 한계는 여전했다. 철학자존스튜어트밀이“모든위대한운동은조롱, 논의, 채택의세단계를거치게마련이다.”라고했듯, ‘자연의권리’도조롱과논의의단계를거쳐, 이제는명실공히채택의단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 출발은 2008년에 에콰도르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자연의권리’를명시하였다. 필자도국내에서는선구적으로, “자연의권리소송”(2000), “환경법의 성격과 환경행정소송제도”(2005), “자연의 권리”(2008),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재구성을위한시론적연구”(2010), 자연과인간의공생을위한환경사상(2001), 생태주의환경법(2002) 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출간한 바 있지만, 그 후 약 10여 년 만에 혁명적인 변화가 도래했다는데,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기 힘들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제1장 서론, 제2장 생태주의 사상의 태동, 제3장 생태주의를 수용한외국의법체계와판례, 제4장우리나라환경법속의생태주의사상에대해살펴보고, 제5장은 결론으로 구성했다. 또한 이 논문은 이후 자연의 권리에 관한 세계적인 흐름을 읽고,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수행하려는학자들의후속연구에지침이될수있을것이다. 끝으로지금까지자연의권리의입법화를이룰수있는토대를마련한사상가들과학자들, 그리고자연의권리를쟁취하려고 노력해 온 세계 환경운동가들과 원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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