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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나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11 - 23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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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다수의견은 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임이 요구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 문언해석 및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다수의견의 해석은 ‘강제’추행의 문언 범위 내에 있고 다수의견에 따를 때 기존 판례 법리 하에서 자칫 항거곤란 여부에 대한 수사와 심리에 집중하게 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가능하다. (2)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도 다수의견에 의할 때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폭행‧협박과 그러한 폭행‧협박이 아닌 행위의 구별이 명확해지므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강제추행죄 성부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3) 위력에 의한 추행과의 구별과 같은 체계정합성 등의 면에 있어서도 다수의견에 따를 경우 불법한 폭행이나 협박을 한 뒤에 추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과 같은 취약자에 대하여는 자유의사를 제압 또는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만 행사하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같은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수의견으로 인하여 체계정합성 등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기습추행에 관한 기존의 확립된 판례 법리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다만 대상판결 이후에는 기습추행 사안에서 ‘기습성’ 유무 자체보다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강제추행 성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형사처벌 범위의 지나친 확장 우려는 강제추행의 고의 유무 검토 등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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