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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열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15 - 3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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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넷은 익명성, 접근과 추적의 어려움으로 인해 암수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21년 불법 다크넷 운영자의 처벌을 위해 형법 제127조를 신설하였으며, 온라인 수색 등의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에 본조도 포함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였다. 신설된 독일 형법 제127조는 본조에서 열거된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상의 거래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설된 규정과 관련하여 실무가들과 형법학자들 간에 의견이 갈린다. 실무가들은 기존 법규정이 다크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행위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인터넷 거래플랫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수사기관이 불법 플랫폼에 대해 확대된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학계에서는 기존 규정 및 법리로도 충분히 불법적으로 다크넷을 운영한 자를 처벌할 수 있어 처벌의 공백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부 특별법과 일부 형법 조항에서는 인터넷상의 불법 거래플랫폼을 운영한 자는 직접정범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기존 방조범(형법 제27조 제1항)의 법리를 활용해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거래플랫폼의 운영자에게 과실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한국에서도 특별법상의 직접처벌 규정 및 기존 형법 법리로 인터넷상의 불법 거래플랫폼 운영자를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독일 형법 제127조와 같은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온라인 수색 권한 조항 등의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며, 수사기관으로서는 다크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수사기법의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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