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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숙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3號(通卷 第95號)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19 - 237 (19page)
DOI
10.57057/LawReview.2024.09.24.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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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anational’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초국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동남아시아국가기구(ASEAN) 등 대규모 국제조직에 관해 이야기할 때 초국가성에 대해 자주 듣게 된다. 이러한 조직의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주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이 특징이며, 주권의 일부를 초국가적인 조직에 이전한다. 또한 초국가적인 조직의 회원국이 된 국가는 자발적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초국가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유럽연합에서 볼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요구사항으로부터 대체로 독립적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개별 국가의 ‘국가적인’ 이익이 아니라 유럽연합, 즉 ‘초국가적인’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공동체의 규칙과 법률은 초국가적으로도 적용되며,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은 연합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초국가성의 의의와 연원 및 요소
Ⅲ. 초국가성의 원칙의 법적 근거
Ⅳ. 초국가성의 원칙으로 인한 법적인 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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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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