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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67 - 1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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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심각한 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가 증가하여 상속 및 증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가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낮은 과세표준, 높은 세율, 낮은 공제한도 등을 개정 없이 고정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국외로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셋째, 고령의 상속 배우자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고령화 사회에서는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재산 이전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 및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가족 외의 기여자 및 제3자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고령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잡한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는 납세순응도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조세 행정비용이 소요되며, 조세저항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합리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공제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물가를 연동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화 시대의 자산의 원활한 이전 및 고령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를 위하여 배우자 간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 진작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대부분 고령자인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집중된 재산을 자녀 세대에게로 이전을 촉진 시켜 경제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확대하고, 증여재산가액 누적 기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상속세의 중요성이 급증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속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현행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사회적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가족 중심의 인적공제 대상을 기여자 및 제3자 등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고령자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현행 너무나 복잡한 상속세 및 증여세 의사결정과정을 명확하고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논의만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를 시발점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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