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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원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6권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9 - 36 (2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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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의 대다수는 중국 경유 또는 거주하다가 한국에 입국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밖의 사정으로 중국에 머무는 탈북민의 경우 중국 당국에 적발되어 구금되었다가 강제 북송된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재중 탈북민’은 중국에서 불안한 신분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육체적 심리적 불안상태를 호소하고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 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관련 법령에 의거 법적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나 재중 탈북민은 제대로 된 법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탈북민은 관련 법령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향유 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에 의거 재중 탈북민도 우리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재중 탈북민의 경우 국내법적 한계와 국제법적 조치에 따라 직접적인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재중 탈북민의 북송은 북・중, 한・중 간 국제법적인 측면과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한국, 중국, 북한이 국내법적 측면에서 각기 법령들이 중첩되어 적용됨으로써 처지에 따라 나름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주장한다. 이런 국면에서 재중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논거를 다루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재중 탈북민 북송은 중국과 남북한이 각기 정책적・법적 측면에서 적법적 조치와 정당성과 함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쟁점을 고찰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일은 의미가 있다. 국내법적으로 대외관계로서 재중 탈북민의 보호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재중 탈북민 북송조치의 법적 쟁점 사항을 고찰하여 그 문제점을 논의하고 그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찾아본다. 중국 당국에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탈북민 보호의 법적 조치를 촉구하고, UN과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재중 탈북민을 위한 법적・외교적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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