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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소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6卷 第1號(通卷 第123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5 - 6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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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것이었고, 인터넷 공간의 익면성 및 비대면성은 의견표현의 장(場)에 다양한 사람들의 폭발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지만 동시에 무책임한 태도로 허위이거나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표현이 난무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왔다. 인터넷상에서의 도넘은 표현행위들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병존한다. 어려운 쟁점적 사항 중 하나가 사이버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의 논쟁인데,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행위도 형법상 모욕죄규정으로 처벌해 왔기 때문에 그간의 모욕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그대로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형법 제311조에 대한 위헌소원이 제기된 10여차례의 사건 중 대표적인 3번의 결정에서의 위헌성 검토내용을 분석해 보고, 위헌성 심사기준으로 독자적인 헌법적 의미를 갖는 ‘광범위성 원칙’에 관한 판시내용을 중심으로 헌법이론적 고찰을 전개해 보았다.
하지만 굳이 표현의 자유의 민주적 기능이나 역할을 강변하지 않더라도, 다른 규제수단이 현행법체계 내에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적인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촘촘히 제도화하는 방안에서 더 나아가 국가권력에 의한 제재적 결과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말하는 자가 자신의 말에 대한 판단을 가늠할 수 없는 처벌은 말 그대로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이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이건 간에 분명한 위헌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글은 현행 형법상의 모욕죄 규정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이 해당 처벌규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사람까지 놓아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모욕죄 처벌규정의 적용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헌법합치적인 해석을 통해 규범조화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고 싶었던 연구였다. 명확성의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면서 보호성과 광범위성은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원칙이지만, 그런 경우도 좀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두 원칙이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이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아니다. 특히 모욕죄 처벌규정의 경우처럼 형사법적인 처벌규정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죄형법정주의와 규제된 기본권 영역에 따라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는 경우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모호성과 광범위성의 구분은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광범위성 원칙(the Overbreadth Doctrine)의 독자적 의미와 기능
Ⅲ. 헌법재판소 결정에서의 광범위성 원칙 적용례
Ⅳ. 모욕죄 처벌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분석
Ⅴ. 맺음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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