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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7 - 1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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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의 확산과 함께 모욕적인 표현행위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2008년 악플로 인한 유명연예인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이후 수많은 논의들과 부정론이 확대되면서 표류하게되었고, 최근에는 오히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자체를 형사처벌에서 삭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일탈적인 표현행위들이 나날히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침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모욕행위들을 표현의 자유라는 명제하에 비범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여 대립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척 아쉬운 일이다. 오늘날 형사사법의 과제가 절대권력의 규제도구로서 범죄자의 처벌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배려하는 회복적 형사사법으로 변모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되 기존의 모욕죄보다 벌금형의 법정형만 상향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여 가중처벌의 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사이버공간의 모욕적인 표현행위에 대해 선언적으로 가벌성을 확대하고이러한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라는 점을 명백히 하는 일반예방적인 효과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다양한 보안처분등을 함께 병행하여 형벌부과위주의 처벌만능주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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