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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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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모욕’이라는 표현행위를 제한한다. 따라서 상관모욕죄의 적용범위 내지 포섭범위의 확정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군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상관모욕죄의 해석 및 적용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군의 특수성에 대한 지나친 경도에서 탈피하여 군형법을 비롯한 군사법제도에 있어서도 군인의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군인의 기본권이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라는 공익에 항상 양보하는 법리나 해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해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가치균형적・가치조화적 관점에서 합헌적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의 보호객체인 상관에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간의 충돌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해석이다. 군형법에 의한 규율의 기본전제인 명령복종관계 또는 계급・서열의 상하관계는 직업군인 상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의 보호객체인 상관에서 대통령은 제외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을 상관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과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포함되는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에 국한해야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은 제외해야 한다.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의 모욕적 표현은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가 아닌 형법상의 모욕죄로 규율해야 한다. 셋째,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표현행위나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와 관련성이 없는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상관모욕죄의 포섭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와 관련성이 있는 공석에서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와 관련성이 있는 공적인 사안에 대해 이루어진 직무상 발언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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