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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재연 (케이뱅크)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83 - 2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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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로 포섭하기 위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제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이하 ‘CBDC’) 1 · 2 · 3형 통화 모델에 접목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지급결제 법제 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나 국채 등의 실물자산을 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동일한 비율로 발행되어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상자산으로,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를 지급수단성, 범용성, 현금가치성, 환금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지급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 논문은 스테이블코인이 이 요건을 모두 충족 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은행은 CBDC 모델에서 1형(직접 발행), 2형(은행 재발행), 3형(민간재재발행) 통화1)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 중 2형과 3형 통화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와 유사하다. 2형 통화는 은행이 발행 주체로서 제도권 금융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가능성도 있다. 반면 3형 통화는 민간 핀테크 기업이 발행하므로 법적 불확실성과 소비자 보호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전자화폐로 인정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범주에서 제외되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이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논문은 시장 위축 우려 및 산업 활성화 저해라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하여 3형 통화에 한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외적 취급을 허용하는 입법적 조치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환금의무의 실효성 확보, 발행자에 대한 감독 및 공시의무 강화, 지급과 결제 완결성의 명확화, 가상자산과의 법적 분리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2형 및 3형 통화는 구조와 발행 주체에 따라 노출되는 위험이 달라지므로 이를 반영한 차등적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스테이블코인의 전자화폐 포섭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한국형 CBDC 구조와 연계하는 실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금융혁신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고려한 입법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스테이블코인과 전자화폐 개념의 법리적 기초
Ⅲ. 한국은행 CBDC 테스트와 1 · 2 · 3형 통화 개념 분석
Ⅳ.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와 전자화폐성 판단의 분리
Ⅴ. 2 · 3형 통화의 유형별 스테이블코인 포섭 과제 및 규제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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