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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래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輯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109 - 1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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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급계약은 일반도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건설도급은 시공과정에서 도급인의 계속적인 감리로 인하여 수급인의 종속노동에 가까운 측면과 완성물의 하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기초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계속적 채권관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도급(및 하도급)계약은 민법이 규정하는 도급계약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재정되어 제3장에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약관이 계약으로 이용하고 있다. 건설도급계약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서”라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약관의 실효성에는 문제가 많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서는 이의 실효성을 위하여 건설도급계약의 성립은 공정평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건설도급계약의 폐해가 발생하는 것을 시정할 목적으로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에 쫓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한편 최근에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계약 성립 전 권유ㆍ교섭단계에서의 법적인 평가가 과제로 되고 있다. 이것은 건설공사에서 건설도급계약의 성립에도 관련되며, 현실적으로는 계약의 권유와 교섭단계에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건설도급계약에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많은 교섭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보제공과 설명의무의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건설도급계약은 정보의 양과 질, 교섭력에서 우위에 선 당사자가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며 계약을 지배하고, 다른 당사자의 의사를 부종시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유행위와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가 문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제공ㆍ설병의무는 건설도급계약의 준비ㆍ교섭단계에서부터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계약자유를 대신하거나,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건설도급계약의 성립
Ⅲ. 건설도급계약의 성립 전단계의 과제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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