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3號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181 - 197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오늘날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인권법이지만, 우리의 경우 그 국내법적 효력과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의 제소가능성(justiciability)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 글은 국제인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적극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우선 국제인권법의 내용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국제인권법(조약)은 단순히 법률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위배될 수는 없지만 헌법적 차원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 점은 헌법재판에서 매우 중요한데, 만일 국제인권법이 단순히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면 위헌심판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기준”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법이 헌법적 차원의 법규범인지 여부를 직접 판시하지 않았지만, 그간의 결정에서는 국제인권법을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다. 이 글은 국제인권법이 자기집행력을 지니며(self-executing) 재판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한 헌법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ICESCR의 경우 국가당사자의 최대한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개인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국가당사의 내부기관인 헌법재판소 역시 여건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보장을 실현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다만,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법이 좀더 활발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논문요지
1. 서론
2. 국제인권법과 헌법
3.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조약인지 여부의 판단
4. 국제인권법의 제소가능성(Justiciability) : ICESCR의 경우
5. 맺음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15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