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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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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27 - 2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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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권리와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심장을 구성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어 져야한다. 기본권의 국제화를 위하여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등과 같이 국제협약하에 문서화하여 천명할 필요가 있고 그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는 각국의 국내법 질서 안에서 수용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고는 국내법 질서 안에서 기본권에 관한 국제규범의 적용에 중점을 두었다.
오늘날 권리와 자유의 국제화는 급속하게 실현되고 있는데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적 또는 지역적 협약에 의하여 인권보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인권보장의 노력은 그러한 협약을 체결·비준한 국가내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을 때에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한국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국내법이 헌법을 의미하는가? 그 하위의 법률을 의미하는가? 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다수 학자는 조약은 헌법의 하위인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약도 합헌성통제의 대상이 되고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있게 되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초창기의 헌법재판소는 1991년 7월 22일 일명 ‘전교조’ 사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국제노동기구(O.I.T)의 정식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국제노동기구의 미가입국이라는 이유로 쉽게 국내법적 효력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후 1998년 11월 26일 판결에서는 ‘마라케쉬협정’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많은 판결에서 국제법규 등에 대한 합헌성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1958년 프랑스헌법 제55조는 “적법하게 비준 또는 승인된 조약이나 협정은 각 협정이나 조약이 다른 당사국에 의하여 시행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포시 부터 법률에 우선하는 권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조약은 헌법에는 하위에 법률에는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설이 없다. 또한 프랑스는‘유럽인권협약’의 가입국가로서 ‘유럽인권협약’은 국제인권법규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헌법평의회는 1975년 1월 15일 ‘자의적 임신 중절에 관한 법률’의 판결에서는 유럽인권협약 제2조에 대한 법률의 합헌성 통제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1992년 9월 2일과 1998년 5월 5일의 판결 등에서는 국제조약에 대한 합헌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결국,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관련된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는 그 구성국가 내의 법질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져야 한다.

목차

INTRODUCTION
Ⅰ. LES DROITS FONDAMENTAUX GARANTIS PAR LE DROIT INTERNATIONAL
Ⅱ. L‘APPLICATION DES NORMES INTERNATIONALES CONCERNANT LES DROITS FONDAMENTAUX DANS L’ORDRE JURIDIQUE INTERNE
CONCLUSION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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