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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3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72 - 111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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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형사사법 운영 실무에서 축적해 온 경험과 논의, 많은 판사가 미국 등 선진사법국가에 파견되어 그곳의 배심재판을 보고 배우게 되는 등의 환경이 갖추어진 결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속사유에 관하여는 법 제70조 제1항의 법정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제2항의 고려요소를 참작함에 그치라는 조문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서 피의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심문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심문하는 것이 되어 헌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구속적부심 절차에서 피의자를 석방할 때 개정법으로 새로 인정된 다양한 보석조건을 응용하여 적절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증거조사에 관한 개정법의 규정은 진정한 구술주의에 입각하여 공판진행을 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가 얼마나 형사재판 현실에서 구현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재판장들의 의지와 소송 관여인의 협력 정도에 달렸다. 피고인 신문을 공판절차 마지막에 임의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증거조사 이전에 모든 사건에 대해 필요적으로 피고인 신문을 거침으로써 공판진행시간을 현저히 지연시켰던 종래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개정된 공판정의 좌석배치 규정은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공판정에만 적용되므로 공판준비절차나 각종 심문절차에 필요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판정에서도 재판장의 적정한 소송지휘권 행사에 의해 좌석배치 규정을 융통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판결선고시도 위와 같은 좌석배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선고시는 즉일 선고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개정된 증거법규정의 운영에 따라서는 수사조서에 의한 재판의 횡행, 수사과정 진술의 영상녹화물에 의한 극장재판의 횡행, 수사관들의 법정진술 횡행 등으로 실무운영이 변질될 수도 있다. 피고인 측이 수사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더라도 수사과정의 영상녹화물이나 수사관의 법정진술로 그 진정성립을 쉽사리 인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은 전문증거이므로 그 자체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재정신청 대상이 전면 확대되었다. 재정신청 인용결정에 대해 피의자의 즉시항고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 단지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 검사가 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률상으로 인정한 제도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내용
Ⅲ.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확대
Ⅳ. 미완의 개혁
Ⅴ.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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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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