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4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54 - 74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금융산업은 강도 높은 규제가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그 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법률은 감독의 기준을 정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을 금융감독기관에 포괄위임하고 있다. 이는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며, 그 통제는 절차적 통제가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다. 본 논문은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와 관련한 적법절차의 요청과 그 실태를 미국 및 영국의 예와 비교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적법절차가 보장되어 있고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제재와 관련하여 행정판사에 의한 사법절차에 준하는 청문이 실시되고 있으며, 영국 금융감독원(FSA)도 주로 위부인사로 구성된 규제결정위원회(RDC)에 의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제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 금융감독기관은 내부적으로 제재심의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충실한 적법절차가 실현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금융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는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와 같은 전통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임원해임요구 등 인사적 제재와 과징금부과 등 금전적인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서는 사법절차에 준하는 행정절차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는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자질을 갖춘 청문주재자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법원은 사후적으로 적법 절차의 충족여부를 엄격히 판단함으로써 금융감독기관의 충실한 행정절차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적법절차의 요청과 제재절차의 실태
Ⅲ. 외국의 제재절차
Ⅳ. 제재절차의 적법절차 충족여부에 관한 고찰
Ⅴ. 맺는말
〈Abstracts〉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가.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1]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가.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및 감자를 명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인들인 위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476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