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0卷 第2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91 - 221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상법에서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으로만 예외적으로 무액면주식을 강제화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제도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2007년 9월 20일 국회에 제출된 상법개정안(정부안)에 따르면 상법 차원에서 2007년 9월 20일 국회에 제출된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선택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액면주식 제도를 전제로 한 기존의 세법 규정은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무액면주식 제도의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개정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액면주식제도하에서 이미 문제점이 지적된 법인세법 규정이 무액면주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과세상 불합리한 결과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한 예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합병(또는 분할) 청산소득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 대신 액면가액을 적용하여 과세이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액면주식제도 아래에서 이미 문제점이 지적된 위 법인세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액면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을 무액면주식에도 적용하려면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주식 발행액면초과액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추가하고, 법인세법상 가산세 산정 기준규정인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경우 “액면가액”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제배당에 의하여 수령한 무상주의 과세가액이나 합병ㆍ분할시 과세이연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을 무액면주식제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목차

Ⅰ. 서설
Ⅱ. 현행 상법상 액면주식제도의 개관 및 문제점
Ⅲ. 개정 상법안의 무액면주식제도 도입
Ⅳ. 주식의 액면가액이 문제되는 현행 세법 규정의 개관
Ⅴ. 무액면주식제도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477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