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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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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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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0卷 第2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89 - 32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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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는 컨테이너선에 의한 정기선운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에 있어서는 만재화물(FCL)의 경우 송하인이 직접 운송물을 컨테이너에 적입ㆍ봉인하여 컨테이너 자체의 운송을 운송인에게 의뢰하므로, 운송인은 컨테이너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포장상태나 외관상태, 중량이나 수량 등을 확인할 길이 없게 된다.
따라서 화물의 외관상태나 수량 등에 대하여 운송인은 송하인이 신고한 대로 선하증권에 기재하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부지약관과 부지문언을 동시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선하증권에 부지약관을 기재하는 것은 매일 수만건씩 송하인에 의해 송하인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컨테이너에 적입ㆍ봉인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운송인이 여기에 일일이 입회하여 확인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선하증권에 화물의 외관상태와 수량 등을 기재하면서 동시에 부지약관 등이 기재된 무고장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선하증권을 선의취득한 제3자는 부지약관과 기재된 수량 등이 서로 모순되므로 어느 기재 내용을 믿어야 할지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 경우 부지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이와 관련된 기타 법적 쟁점에 대하여 영국 Commercial Court 1998년 판결과 대판 98다49074 판결의 판례평석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판 98다49074 판결
Ⅲ. 영국 Queen‘s Bench Division(Commercial Court) 1998. 5. 22. 선고 Mata K호 사건 판결
Ⅳ. 판례평석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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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49074 판결

    [1] 상법 제81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선하증권에 운송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무고장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그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무고장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1] 상법 제789조의2에 의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포장`이란 운송물의 보호 내지는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반드시 운송물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송업계의 관습 내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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