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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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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0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01 - 2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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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란 궁극적으로 무력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를 수호하고 국토를 방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그러한 군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사시 군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고도의 질서와 규율을 필요하므로 우리나라는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등 군형사관계법들을 제정하여 군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형사사법을 이루고 있는 관계법령과 제도들은 일반사법 민주화의 논의와 여러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 받고 있다. 특히 군형법에 대하여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의 불명확성과 양형결정의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고, 군사법원법에 대하여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심판관제도, 군검찰과 군사법경찰의 관계 정립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며, 군행형법의 경우에는 군행형시설과 보호 및 교정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형사사법과 관련한 조항에 대하여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등 전반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의 군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구조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오늘날 많이 논의되는 회복적 사법제도를 군형사사법 절차 즉, 군사법경찰, 군검찰, 군사법원, 군교도소 등의 일련의 군형사 관련 기관에 회복적 사법을 도입, 적용하는 회복적 군사법제도를 제시한다. 예컨대, ‘군형사 화해중재 프로그램’, ‘군범죄가족협의 프로그램’, ‘군범죄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제’, ‘군범죄상담센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회복적 군사법제도’는 군범죄의 ‘가해자-피해자-군집단’ 모두에게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win-win-win)를 가져올 수 있다. 군에서 의무복무 중인 청소년기의 병사들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집단에서는 특히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해서도 더욱 그러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군형사사법제도의 현황
Ⅲ. 우리나라 회복적 사법제도의 현황
Ⅳ. 회복적 군사법제도의 도입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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