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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3호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45 - 8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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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여성들이 힙겹게 얻어 낸 고용 평등에 관한 법적 권리가 구제 절차의 미비로 인해 사문화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 분쟁 처리 절차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행정적 권리 구제 기구를 중심으로 성차별 판단 기구 각각의 기능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지방 노동 관서는 접근이 용이한 반면, 차별 판단 기구로서의 전문성이 부재하다. 고용평등위원회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차별 판단 기구로서의 전문성은 비교적 양호하나, 피해 구제가 조정이나 시정 권고로 제한되어 당사자가 조정안이나 시정 권고에 불복할 경우 이의 시행을 담보할 강제력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판결에 대한 강제력은 확보하고 있지만, 차별 판단 기구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한국의 고용상 성차별 분쟁 처리 절차의 특징은 다양한 행정적 권리 구제 절차가 존재하지만 실효성 있는 기구는 부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고용상 성차별 분쟁 처리 기구를 재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고용평등위원회를 노동위원회의 특별위원회인 ‘고용평등특별위원회(안)’로 위치시키고 차별 판단 전문가를 공익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방 노동 관서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고용평등특별위원회(안)’를 이용하도록 권고하며, 그 판정 결과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그리고 권리 구제 기구로서의 ‘고용평등특별위원회(안)’에 조정 및 심판 기능을 부여하고, 조정에 대해서는 이행 심사권을 부여하여 이행 강제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고용상 분쟁 처리에 관한 조직 및 기능의 재정비를 통해 고용상 성차별 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결정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하여 고용상의 성차별 관련법의 실효성을 높이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 초록]
1. 문제 제기
2. 적극적 성차별 분쟁 처리 절차의 사례: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3. 현행 성차별 분쟁 처리 절차의 문제점
4. 고용상 성차별 분쟁 처리 절차 관련 정책 과제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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